사회
법원 "국정원 직무는 애인에게도 비밀…누설시 징계 정당"
입력 2016-07-07 15:28 

직무상 비밀을 여자친구에게 누설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국정원 직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국정원 직원 A씨가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 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활동이 외부에 알려지면 국정원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그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본 원심을 뒤집었다.
A씨는 국정원 안보수사국 소속으로 일본에서 직무연수를 받던 중 2008년 여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했다. 그는 여자친구에게 신분을 위장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북한 첩보 수집 등 자신의 업무에 대해 털어놨다.

이듬해 1월 A씨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은 여자친구는 국정원 홈페이지에 ‘A씨가 국정원 요원 직위를 이용해 결혼할 것처럼 속여 성추행했고, 정보수집 업무를 설명했다는 취지로 진정 글을 올렸다. 국정원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의 직급을 강등했다가 처분이 가볍다는 내부 지적에 재의결을 거쳐 같은해 6월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2012년 4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복직했지만 국정원은 이번에는 해임 대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그는 여자친구에게 알린 내용들은 직무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A씨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은 인정했지만 가치가 큰 비밀이 아니고 의도성은 보이지 않는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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