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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우 항소심도 벌금으로…“물의 일으켜 죄송” 팬들에 사과
입력 2016-07-07 15:22 
KT위즈 장성우가 팬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상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성우와 전 여자친구 박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이 적절하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장성우에 징역 8월, 박 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당시 1심 판사는 장성우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박 씨에게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결국 원심 유지로 판결이 내려졌다.

원심 유지 판결을 받은 장성우는 반성 많이 했고, 앞으로도 더 많이 해야한다.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팬들에게 가장 죄송하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사과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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