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상속·금융자문·사기 등 금융정보 ‘팁’ 한번에 해결한다”
입력 2016-07-07 13:38 

#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A씨는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남편 재산에 대한 상속여부를 조만간 결정해야 하는데 남편이 평소 여러 금융회사에서 거래를 해왔던 터라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던 와중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알고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상담을 받았다.
A씨는 금감원 상담 후 2주 뒤에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로부터 A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았다. 00은행과 00카드사로부터 총 채무가 1억3000만원, 예금이 2000만원 있는 것을 파악한 A씨는 본인과 자녀, 손자녀 모두 법정시한 내에 상속포기라는 결정을 내렸다.
# B씨(학원강사·28세)는 월 소득의 53%정도를 학자금 대출에 상환하고 있으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금감원에 금융자문을 신청했다. 상담 금융전문가(CFP)는 B씨가 원하는 재무목표와 현재 지출현황을 파악하고 부채상환과 저축의 목표를 세우도록 권유했다. 지출은 연간 비정기적인 지출과 월지출로 나누고 매월 부채 및 저축가능 금액을 확인, 용돈 통장과 목돈 마련 통장은 따로 관리하도록 당부했다.
# C씨(직장인)는 지난 5월 ‘싼 이자의 대출로 갈아타라는 요구에 응했다가 대출보증금을 빼앗기는 사기를 당했다. 사기범은 C씨에게 대출을 권하는 과정에서 존재치 않는 ‘보람저축은행을 사칭하고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여주며 자신이 보람저축은행 직원임을 사칭했다. C씨가 금감원(1332-7)에 문의 했거나 인터넷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확인 절차를 밟았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사례였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상속·금융자문·사기 등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관련 서비스들을 7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유용하다. 금융재산·토지·자동차·채무·세금(국세·지방세)·국민연금 등 6개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상속인이 주민센터에 가서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사망신고 후 금감원 본원ㆍ지원, 시중은행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접수 후 3개월동안 금감원 홈페이지나 각 금융사별 협회 홈페이지에서 상속재산 내역을 꼼꼼히 체크할 수 있다.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도 유용하다. 컴퓨터(consumer.fss.or.kr)나 스마트폰(fss1332.modoo.at)을 통해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문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전문가의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내용을 입력하면 전문 상담원이 답변을 해주는 형태다. 부채관리·저축·투자·세금은 물론 은퇴 준비까지도 상담해준다. 서울 여의도 금감원 1층 금융민원센터 내 상담 부스를 직접 방문하거나 금감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금융사 정보를 조회할 수도 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불법 유사 수신업체나 금융사기범 등을 가려낼 수 있다.
이 외에도 금융사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통계정보 제공 시스템과 ‘기업 공시정보 제공 서비스(DART)를 활용하면 금융사 정보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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