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대중문화부] 7일 오전 그룹 리쌍이 소유한 서울 신사동 건물의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 철거가 진행됐다.
이날 리쌍은 중장비를 동원해 강제 철거를 끝마쳤다.
한편, ‘우장창창에서 장사를 하던 A 씨는 건물 소유주인 리쌍으로부터 2010년 11월, 개업 1년 반 만에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법원은 A 씨가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퇴거를 명령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mkculture@mkculture.com
이날 리쌍은 중장비를 동원해 강제 철거를 끝마쳤다.
한편, ‘우장창창에서 장사를 하던 A 씨는 건물 소유주인 리쌍으로부터 2010년 11월, 개업 1년 반 만에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법원은 A 씨가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퇴거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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