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것들
입력 2007-12-15 00:35  | 수정 2007-12-15 00:35
세테크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는데, 관련 서류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것들을 강영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사위가 학생이라서 근로소득자인 장인어른이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 장인어른은 외손자 기본공제와 유치원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과거 사례를 분석해 이처럼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80가지'를 공개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부모님 공제.

부모와 따로 살고 있더라도 다른 형제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내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 한분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 며느리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보통 형제간에 서로 누군가 공제를 받은 줄 알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공제도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취업으로 서울에 살고 있는 형이 지방에 있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같이 살다가 유학을 간 처제나 처남의 국외교육비 등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 치료비, 퇴직 후 재취업하지 않아 공제를 못받은 신용카드공제, 라식이나 임플란트 치료비 등이 있습니다.

바쁘거나 세법을 잘 몰라서 누락한 경우가 있다면, 5년 안에 다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인터뷰 :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환급받는 절차는 본인이 세무서에 직접 가서 할 수도 있고, 절차가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납세자연맹의 환급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준비해야할 서류도 많고 다소 까다로운 연말정산이지만, 부지런히 발품을 파는 만큼 새해 월급통장이 두둑해집니다.

mbn 뉴스 강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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