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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벌금형…‘돌아올’ 장성우, 언제쯤 가능할까
입력 2016-07-07 11:11 
장성우가 7일 오전 선고 공판에서 원심(벌금 700만원형) 유지 판결을 받았다. 사진(수원)=천정환 기자
[매경닷컴 MK스포츠(수원) 강윤지 기자] 장성우(kt) 사건에 관한 검찰의 항소는 기각됐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원심 벌금형은 유지됐다. 더 이상 끌고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법 절차도 사실상 마무리 됐다. 자연스레 장성우의 그라운드 복귀에 관심이 모아진다.
수원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상무)는 7일 오전 장성우와 그의 전 여자친구 박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이 적절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장성우는 벌금형 700만원을, 함께 고소된 박모 씨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았다. 현실적으로 3심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되면 장성우는 법적인 문제로부터 모두 벗어난다. 야구판 족쇄는 진작 풀렸다. 50경기 출전정지 징계는 지난 6월 1일 마무리됐다.
장성우는 다시 뛰기 시작했다. 지난 6월 14일 퓨처스리그 경기에 출전했다. kt 구단은 더 이상 고립되게 둘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항소심 선고 공판 직후를 복귀 시점으로 뒀다.
장성우의 타격감은 좋았다. 첫 타석부터 안타를 치며 타격감을 자랑했다. 3군 경기를 뛰면서 실전 감각은 계속 유지했다.
장성우의 퓨처스리그 출전은 2경기. 6월 16일 KIA전이 마지막이다. 허리 통증 때문에 경기에 나가지 못했다. 이제 그라운드 복귀에 가장 중요한 건 장성우의 몸 상태다. 건강을 되찾음과 동시에 복귀 시점을 조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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