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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미숙 前소속사, 항소 기각”…이미숙·故 장자연 전 매니저 승소
입력 2016-07-07 10:45 
[MBN스타 남우정 기자] 더컨텐츠가 이미숙과 고(故) 장자연의 전 매니저 B씨를 상대로 제기했던 항소가 기각됐다.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이하 더컨텐츠) 전 대표 A씨가 이미숙과 고 장자연 전 매니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더컨텐츠)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당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더컨텐츠 전 대표 A씨는 작년 7월 이미숙과 고 장자연 매니저 B씨에게 공갈미수행위 및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후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원고는 당시 이미숙이 2009년 1월 유씨가 설립한 호야엔터테인먼트로 이적,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2억원과 계약 위반기간 손해배상 예정액 1억원 등 총 3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장자연을 시켜 소속 여자 연예인에게 성접대를 강요했다는 문건을 만들도록 협박해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 유출해 공갈했다고 주장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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