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용계좌로 철스크랩 거래 시 부가세 바로 환급
입력 2016-07-07 08:44 
철강·철스크랩 업계 관계자들이 ‘철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사업 용도로 철스크랩을 구입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실시간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지정 금융기관에 개설한 철스크랩 거래 전용계좌로 대금을 주고받아야 한다.
국세청과 한국철강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업계에 알리기 위해 6일 서울 송파구 한국철강협회에서 ‘철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철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철스크랩 구매자가 구매대금을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은행은 거래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세무당국이 철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처음 마련한 이 자리에는 철강·철스크랩 업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국세청은 철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확대 배경과 제도 활용을 위해 업계가 참고해야 할 주요 법령에 대해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10월부터 철스크랩을 구입한 사업자는 거래대금과 함께 지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자신이 내야할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실시간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중이라도 철스크랩을 거래한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철스크랩을 매입한 사람이 전용계좌 통해 이미 지불한 매입세액은 세무당국이 예정고지세액을 결정할 때 차감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전용계좌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한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 대금을 주고받으면 거래 쌍방 모두 가산세 부과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철강협회는 철스크랩 업계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2년 동안 준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개선방안을 협의한 뒤 이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철강협회는 개선된 제도가 철스크랩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을 막아 세수 증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과 철강협회는 향후 지역 설명회를 개최해 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와 전용계좌 활용 방법을 철강·철스크랩 업계 종사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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