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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 탈세 혐의로 징역형…복역 가능성은 크지 않아
입력 2016-07-07 07:22 
사진제공=MK스포츠
세계적인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29·FC바르셀로나)가 탈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P통신 등 다수의 해외 언론 매체는 지난 6일(이하 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이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에 대해 각각 세 건의 탈세 혐의로 징역 21개월을 선고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메시와 그의 아버지는 2006∼2009년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얻은 수입 416만유로(약 54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우루과이와 벨리즈에 있는 유령회사를 이용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두 사람은 징역 21개월뿐 아니라 메시가 200만 유로(약 25억7000만원), 아버지 호르헤가 150만 유로(약 19억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스페인에선 2년 미만의 징역형을 받은 초범에 대해서는 형 집행이 유예되는 경우가 많아 메시 부자(父子)가 실제로 교도소에서 복역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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