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해철 집도의, 호주인 사망사건으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7-07 06:40  | 수정 2016-07-07 08:09
【 앵커멘트 】
가수 고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가 호주인을 상대로 비슷한 수술을 했다가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수술과정에서 부주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 기자 】
가수 고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사 강 모 씨.

그런데 경찰이 다른 사건으로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한 호주인을 상대로 위 절제술을 했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술도중 심정지 등 부작용이 생겼는데도 상급의료기관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신해철 씨 사망사건도 수사에 영향을 전혀 안 줬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의사의 과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호주인이 받은 수술은 위 절제수술로 고 신해철 씨가 받은 위 밴드 수술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고도비만수술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이 호주인은 수술 후 천안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 씨는 자신이 이 분야에 최고 권위자라 상급의료기관에 가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3년엔 강 씨가 30대 여성을 수술했다가 상해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보건당국은 강 씨에 대해 수술 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오태윤 / 기자
- "잇따른 의료사고 논란에 휩싸인 강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 5tae@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