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대, 150만원어치 음식 시켜먹고…'배째라'
입력 2016-07-06 19:15  | 수정 2016-07-06 19:17
사진= 연합뉴스


직업이 없던 A(21) 씨는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채 6개월 넘게 청주시 서원구 친구의 원룸에서 머물렀습니다.

주로 라면 등 즉석 음식으로 식사를 때웠지만, 친구 집에 얹혀살던 그는 끼니 때마다 눈치가 보였습니다.

지난 3월 30일 오전 11시께 A씨와 친구 2명은 초밥을 시켰습니다.

A씨는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일식집에 전화를 걸어 초밥 3인분 2만8천원 어치를 주문했습니다.


흥덕구에서 초밥집을 운영하는 김모(30)씨는 주문을 받고 30여 분 뒤 성화동 A씨가 머물던 원룸 30X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태연히 음식을 건네받은 A씨는 "지금 현금이 없으니, 음식값은 바로 이체해 주겠다"며 김씨를 돌려보냈습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식당으로 돌아온 김씨는 4시간 넘게 음식값이 입금되지 않자 A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김씨는 A씨의 집에 다시 찾아가 음식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카드를 잃어버렸다", "은행 정산 시간이라 이체가 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변명을 하며 음식값을 내지 않았습니다.

김씨가 재차 요구하자 A씨는 "돈을 받고 싶으면 민사소송을 걸라"면서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며 오히려 으름장을 놨습니다.

김씨는 "큰돈이 아니라 그냥 넘어갈까 생각도 했지만, 맞고소하라는 말에 화가 나서 112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지난 4일 A씨를 상당구의 한 원룸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 3월부터 지난달 5일까지 2개월동안 청주 지역 식당 39곳에서 족발·치킨·피자 등 150만원 어치 음식을 시켜머고 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음식물 금액이 많지 않아 업주들이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A씨에게 피해를 본 업소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흥덕경찰서는 A씨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A씨는 "생활비가 없었다"면서 결국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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