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론스타 대주주적격성 판단 내년에"
입력 2007-12-14 17:10  | 수정 2007-12-14 17:10
금융감독위원회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가 연내에 이뤄질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심사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론스타가 은행 인수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으로 결론날 경우 보유 지분 51% 가운데 4%를 넘는 지분을 모두 처분해야 합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한 법원 판결 정에 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적격성 판단과 무관하게 지분을 HSBC 등에 넘기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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