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기탈취' 피의자 영장청구
입력 2007-12-14 16:05  | 수정 2007-12-14 18:34
강화도 총기탈취 사건의 피의자 조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군검찰과 헌병대가 남아있는 의혹을 얼마나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씨의 신병을 넘겨받은 해병대사령부 헌병대는 군검찰의 지휘를 받아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씨에게는 초병살해와 무기탈취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조 씨는 앞으로 8일 동안 헌병대에서 현장검증을 비롯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헌병대는 조 씨의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조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우울증으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라고 밝혔지만, 헌병대는 치밀하게 준비된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조 씨가 범행용 차량과 도주용 차량을 따로 준비하는 등 우발적 사건으로 보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범행 뒤 조 씨가 차량을 불태우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귀금속을 처분해 도피자금까지 마련한 점에 비춰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헌병대는 범행 준비과정과 조 씨가 벌인 또 다른 범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데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조 씨가 구체적인 진술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군검찰과 헌병대가 남아있는 의혹을 얼마나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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