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지방변호사회장단 “전관예우, 국민인식과 동떨어져”
입력 2016-07-05 18:52 

100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으로 촉발된 법조 비리 의혹에 대해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가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는 5일 ‘법조비리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히고 근원적 대책을 강구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운호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과 관련해 핵심이 되고 있는 전관비리와 과다 수임료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개탄을 금할 길 없고,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법원과 검찰은 물론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인, 나아가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불신과 조소로 바꿔놓은 심히 참담한 일”이라면서 대법원과 대검찰청, 대한변협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른바 ‘정운호 법조 게이트를 천박한 금전만능주의와 권위를 권력으로 착각하는 인식의 합작품”으로 규정하면서 그럼에도 최근 어느 고위법관은 국회에서 ‘전관예우는 없다라고 답변하고, 검찰은 ‘정운호 사건에 전관예우는 없었다고 밝혀 국민 인식과 동떨어진 현실 인식을 보여주었다”며 사법부와 검찰을 신랄히 비판했다.
동시에 분골쇄신 각오로 진상을 철저히 신속하게 조사해 티끌만한 위법 부당행위라도 발견되면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소상히 알리고 사죄함은 물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러지 않을 경우 국민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거두게 될 것이고, 국민의 신뢰가 없는 비도덕한 사법은 어떠한 정당성도 가질수 없다”고 경고했다.
전관비리와 과다 수임료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안으로 평생법관(검사)제 도입, 퇴직 전 근무 기관 사건 수임 제한을 현행 1년에서 최소 5년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소속 변호사의 위법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고, 법관·검사 평가를 통해 이 같은 법조비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장성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박수복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 이광형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양병종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재동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조용한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정선명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황석보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노강규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고성효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동참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