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현실화 논란
입력 2016-07-05 16:10 

# 박모 씨는 최근 교차로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초보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차량 뒤 범퍼와 트렁크 일부에 손상을 입었다. 구입한 지 2개월 밖에 안 된 새 차여서 속상한 마음은 더 컸다. 뒤차가 과실을 100% 인정하고 보험 처리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단순히 수리비와 렌트비, 일부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수리비의 10~15%)만으로 새 차의 손해를 보상 받기엔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한 박 씨는 울화통이 터졌다.
자동차 사고 시 차량을 아무리 잘 수리해도 차량의 외관과 기능뿐 아니라 안전성에도 하자가 생길 수 있어 차 값 하락이 불가피 하다. 이런 가치 하락을 보험으로 보상해주는 것을 ‘시세 하락 손해보험금 ‘감가 손해보험금 또는 ‘격락 손해보험금이라고 부른다.
최근 박 씨의 사례처럼 사고 시 턱 없이 부족한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여신금융사들이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보험금(격락손해)을 현실화 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현행 시세하락 손해보험금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넘어설 경우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각각 지급한다.
여신금융사의 경우 차량 리스나 할부, 렌트서비스 이용 고객이 차량을 반납할 때 사고에 따른 차량시세 하락액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이 지나치게 적어 차량시세 가치 하락금액과 큰 갭이 발생, 이에 불만을 품은 고객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사고에 따른 차량가치 하락을 현실성 있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게 여신금융업계의 주장이다.
반면 손해보험업계의 입장은 완강하다.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을 올릴 경우 이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하고 모럴해저드로 인한 보험사기 악용 소지가 높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보상기준이 까다롭고 보상금액도 현실성에 맞지 않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피해 보상금액을 높일 경우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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