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로밍 자동차단 기준금액 대폭 낮아진다
입력 2016-07-04 12:00 
해외로밍/사진=연합뉴스
해외로밍 자동차단 기준금액 대폭 낮아진다



해외여행 중 자기도 모르는 사이 고액의 데이터 로밍 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 통신사들의 해외로밍 '자동차단' 기준금액이 대폭 낮아집니다.
상당수 통신사는 해외로밍 자동차단 기준금액을 월 10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017670] 등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데이터 로밍 자동차단이 발동되는 기준액을 '월 5만원 초과' 등으로 하향 조정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데이터 로밍 자동차단은 편리한 기능이지만 기준액이 너무 높아서 조기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앱(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경우 금세 금액이 월 10만 원을 훌쩍 넘어 요금 폭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이번 달 7일부터 데이터 로밍 자동차단의 발동 기준액을 '월 10만원 또는 하루 2만원 초과'로 강화하고 KT[030200]는 올해 11월부터 이 기준을 '월 5만원 초과'로 바꿉니다.

LG유플러스[032640]도 월 10만원 기준에 '하루 2만원 초과' 규정을 추가하거나, 기준액을 월 5만원으로 낮추는 안 중 하나를 택해 올해 12월 시행합니다.

이동통신 3사는 또 자동차단 기능이 발동되면 이용자가 로밍 정액 요금제에 가입하거나 데이터 로밍을 계속 막을 수 있게 해주는 무료 안내 페이지를 노출키로 했습니다.

데이터 로밍은 외국에서도 자기 스마트폰으로 메신저와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는 서비스지만 실수로 정액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나중에 국내보다 수십∼수백배 비싼 요금을 내야 해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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