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남편 청부살해 암매장 일당에 징역 10~25년
입력 2016-07-03 19:40  | 수정 2016-07-03 20:22
【 앵커멘트 】
전 남편을 청부살해한 60대 여성과 사체를 암매장한 일당이 검거됐다는 소식, 전해 드린 적 있는데요.
이들에게 징역 10~2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정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4월, 전 남편과 재산 분할 소송 중이던 60대 여성 문 모 씨.

수년 간 남편의 폭행으로 고통을 받던 문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구급차 운전기사에게 청부살인을 부탁합니다.

"남편을 평생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곳에 넣어 주면 5천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문 씨의 전 남편은 사주를 받은 2명에게 살해된 뒤 양주시 야산에 암매장됐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12월, 제보를 받고 내사를 진행하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5천만 원을 주고 전 남편을 살해하도록 한 혐의로 문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의 사주를 받고 살인 후 사체를 암매장한 2명에겐 각각 징역 20년과 25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문 씨가 전 남편의 정신장애에서 비롯된 의심과 폭행으로 고통을 받아 온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이정석입니다. [ ljs73022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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