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린다김 사기·폭행혐의 사실상 확인"
입력 2016-07-01 19:40  | 수정 2016-07-01 21:03
【 앵커멘트 】
로비스트 린다 김이 지난 2월 사기와 폭행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았는데요.
4개월간의 긴 수사 끝에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도박빚 5천만 원을 갚지 않고, 상대방을 폭행까지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로비스트 린다 김 씨.

지난 2월, 경찰서에 출석할 당시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 인터뷰 : 린다 김 / 로비스트
- "(저는) 폭행한 적 없어요. 억울하죠."

5천만 원의 돈을 떼이고, 폭행을 당했다던 관광 가이드와 린다 김의 주장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면서 경찰수사는 넉 달이나 이어졌습니다.

결국 경찰은 린다 김의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5천만 원을 빌렸지만 소속된 무기회사에서 받은 월급이 없는 등 돈을 갚을 능력과 의지가 없었고, 정황상 폭행혐의도 인정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일단 그렇게(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폭행부분은 (린다 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린다 김을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2000년 무기 불법로비 혐의로 구속된 뒤 16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는 건데, 린다 김 측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또 한 번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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