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구매자, 금액 10% 온라인 환급
입력 2016-07-01 15:05 

이달부터 가전제품을 파는 어느 매장에서나 소비자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인 40인치 이하 TV,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을 구매하면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통해 품목당 20만원까지 돌려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고효율 가전제품의 환급 매장이 전 매장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산업부는 당초에는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 디지털플라자, LG 베스트샵 매장부터 실시한 뒤 오는 15일 추가로 매장을 늘려나갈 방침이었지만 소비자들의 구매 편의성과 매장간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모든 매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곧바로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센티브 환급 제도에 참여하길 원하는 가전유통업체나 매장은 참여와 관련 정보를 에너지공단에 문의(031-260-4275 또는 4276)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들 제품 구매 시기가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여야만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폼목별, 또는 개인별로 2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격의 10% 금액이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시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7월 29일부터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에 거래명세서 관련 정보와 계좌정보 등을 직접 입력한 후 저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환급신청시스템 주소는 7월 22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와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신청 완료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20만원 한도로 구매가격의 10%를 돌려 받게 된다. 가전 유통업체가 개별 소비자를 대신에 거래명세서를 환급신청시스템에 입력한 후 소비자가 29일부터 계좌정보 등만을 입력해도 환급받을 수 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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