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민주 서영교 중징계 만장일치 결정…“당 차원 사태 방지 규정 만들 것”
입력 2016-07-01 14:02  | 수정 2016-07-02 14:08

더불어민주당은 ‘가족채용 논란에 휩싸인 서영교 의원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김조원 더민주 당무감사원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체 회의 결과 당 윤리심판원에 서 의원의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김 원장은 그러면서 국회차원의 입법과 상관없이 당규로 친인척을 특별 채용하거나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엄금하는 규정을 조속히 만들어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징계의 내용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에서 구체적인 징계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민주 당규에 중징계는 ‘제명 혹은 ‘당원자격정지로 명시돼 있어 최소한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을 접한 서영교 의원은 당이 자진탈당을 요구한다면 당에 결정에 따르겠다”며 이번 기회에 반성하고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민주 차기 당권 주자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시조카가 의원실 비서로 일해 온 사실을 알리며 말 못할 시댁의 가족사지만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추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원회관에서 친인척과 관련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해서 진상을 먼저 알려드린다”며 시댁 부모님의 양녀로 들어오신 분의 자녀가 9급 비서로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4년가량 근무해 온 해당 직원은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조만간 비서직을 그만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김예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