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불체포특권 포기"…의장직속 특권내려놓기 자문기구 설치
입력 2016-06-30 22:29 
여야는 30일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동안 표결을 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규정을 없애자는데 사실상 합의하는 등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여야는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를 설치, 국회법개정 등 이러한 내용을 입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키로 합의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정 의장 초청으로 이뤄진 만찬 회동에서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는 정 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제안한 것으로, 20대 국회 들어 불체포특권 폐지 등 특권 내려놓기 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국회 개헌특위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정 의장이 제안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기구부터 설치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 조사특위 연장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이 "그럼 노동법을 처리해달라"고 맞서면서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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