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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정용화 무혐의 처분…그 이유는?
입력 2016-06-30 21:17 
사진=DB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정용화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쏠린 가운데, 특히 정용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30일 정용화에게는 ‘혐의 없음 처분을, 이종현에게는 벌금 2천만원의 약식기소를 처분했다.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이하 FNC)에 따르면 정용화에 대한 혐의는 2015.년 7월 초, ‘유명 연예인 영입 관련 미공개정보를 듣고 이 정보를 이용해 2015년 7월8일, 9일 양일간 약 4억원 상당의 FNC엔터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약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자세히 소명함으로써 오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FNC는 정용화는 2014년 2월 경, 회사의 상장을 앞두고 회사와 스톡옵션과 유사한 형태의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했고, 위 계약에 따라 2015년 7월 초 현금으로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FNC엔터의 주식을 취득했다. 그러나, 주식 취득 당시에는 유명 연예인의 영입에 관한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정용화는 유명 연예인 영입에 관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FNC엔터 주식을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용화는 평소 모든 재산관리를 모친에게 위임해왔기 때문에 위 문제된 거래 역시 모두 모친이 실제 매매를 했고, 정용화는 위와 같은 거래가 이뤄질 당시 본인 명의로 FNC엔터 주식을 거래하였다는 사실 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다만, 위 주식을 매입한 후에 유명 연예인 영입 발표가 나자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정용화의 모친이 갑자기 회사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것을 보고 보유하던 주식의 일부를 매도한 것일 뿐이며, 처음부터 유명 연예인 영입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입하여 차익을 실현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고 덧붙이며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증거와 함께 자세히 소명함으로써 정용화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것이라 밝혔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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