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무죄' 주진우·김어준
입력 2016-06-30 19:41  | 수정 2016-06-30 20:42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언론인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고 본 것일 뿐, 언론사의 선거운동은 지금처럼 여전히 금지됩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로 지난 2011년과 12년 관심을 끌었던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2012년 4.11총선을 앞두고 8차례 걸쳐 당시 정동영 민주당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어준 / 딴지일보 총수(지난 2012년)
- "정동영 후보가 대단히 역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시 옵니다."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두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선거법 제60조 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 등은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했고,

헌재 역시 "법이 정한 언론인의 범위가 포괄적인데다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 인터뷰 : 주진우 / 시사인 기자
-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준의 국가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헌재는 이번 결정이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게 위헌이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언론사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 deep202@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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