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짝 긁힌 경미사고, '범퍼 교체' 안 된다
입력 2016-06-30 19:41  | 수정 2016-06-30 20:57
【 앵커멘트 】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을 뿐인데, 상대방이 범퍼 자체를 교체하는 황당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텐데요.
앞으로는 이런 관행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이 경미한 사고는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보험 약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끼어드는 옆 차선 차량과 가볍게 부딪힙니다.

멈춰선 앞차를 느린 속도로 들이받고.

모두 가벼운 접촉 사고입니다.


주부 배 모 씨 역시 주차장에 차를 세우다 옆 차와 살짝 부딪쳤습니다.

내 차량에는 흔적도 남지 않을 정도였지만, 상대방 차량은 사고를 핑계로 범퍼에 라이트까지 모두 교체했습니다.

▶ 인터뷰 : 접촉사고 경험자
- "살짝 쿵 한 것 같은데, (수리비가) 160만 원이 넘으니까 당황이 되기도 하고…."

실제 사고가 났을 때 10대 중 7대는 범퍼를 새것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살짝 긁히거나 가벼운 흠집이 났을 때도 보험이 된다는 이유로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낭비라는 비판이 일자, 금융당국은 가벼운 손상은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보험 표준약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팅이나 도장막이 벗겨진 경우나 구멍 뚫림이 없는 가벼운 긁힘·찍힘은 부품 교체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권순찬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과잉 수리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범퍼에 대한 수리 기준을 마련한 뒤, 문짝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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