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도 납득 못한 '솜방망이'…성폭행범 결국 '중형'
입력 2016-06-30 19:40  | 수정 2016-06-30 20:44
【 앵커멘트 】
성폭행으로 한 가족의 삶을 파탄낸 것도 모자라, 전에 사귀던 한 여성을 자살에까지 이르게 했다면 처벌은 얼마나 받을까요?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1심 판결이 2심에서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헤어지자"는 말 한 마디는 지난해 20대 여성 신 씨가 겪을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남자친구 37살 이 모 씨가 알몸사진을 갖고 협박하며 성폭행을 한 겁니다.

2주간 이어진 성폭행만 7차례, 카카오톡 프로필도 음란사진으로 바꿔놓습니다.

심지어 돈을 뜯어 내려고 어머니와 언니를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쫓기게 된 이 씨는 전에 사귀던 또 다른 여성을 협박해 렌터카를 뺏고,

급기야 이 여성은 경찰 조사 뒤 목숨을 끊고 맙니다.


이 씨의 범행 목록만 십여 가지,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상식 밖의 판결을 내놓습니다.

정상적 처벌 기준은 징역 10년에서 18년 10월 사이지만,

이를 잘못 적용해 하한도 낮춘데다 최저형에 가까운 징역 10년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징역 17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범행이 그 어떤 범죄와 비교해도 죄질이 나쁜 무자비한 만행이고, 사실상 여러 범행이 빠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가정을 파탄 낸 인면수심의 파렴치범에게 결국 엄중한 법의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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