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남교육청 '무상급식 감사' 권한쟁의심판 각하
입력 2016-06-30 19:27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감사에 반발해 경남교육청이 낸 권한쟁의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경남교육청이 낸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도 교육청이 집행기관인 만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남교육청은 도가 무상급식 지원금 사용실태를 직접 감사하겠다고 나서자 이에 반발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