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허가 비리 혐의' 이석우 남양주시장 무죄 선고에 극도로 말 아껴
입력 2016-06-30 16:50 
남양주시장 이석우/사진=연합뉴스
'인허가 비리 혐의' 이석우 남양주시장 무죄 선고에 극도로 말 아껴

체육시설 인·허가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30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석우(68) 경기 남양주시장이 재판 결과에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이 시장은 1심 판결 뒤 언론과 접촉을 끊은 채 일절 무죄 선고와 관련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무죄 판결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동안 시민에게 물의를 빚었고 담당 국장이 유죄를 받은 데다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말을 아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5만4천450㎡에 야구장 설치를 허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돼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김모(59) 국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 없이 용도변경을 허가해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됐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시청 직원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직원들은 다산신도시 건설, 책임 읍·면·동제 도입에 따른 권역별 행정복지센터 등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염려가 많았는데 무죄 판결이 나서 다행"이라며 "시의 역점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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