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민주 "서영교 죄질 무겁다"…만장일치 중징계 결정
입력 2016-06-30 16:23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족 보좌진 채용 및 후원금 논란 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잠시 눈을 감고 있다.<이충우 기자>

‘가족채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은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감사위원 만장일치로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친인척의 특별채용이나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은 국회의원이 내려놓아야할 가장 주요한 특권이라는 여론의 지적이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행위를 한 데 대해 국민의 질책이 있다는 관점에서 서영교 의원에 대해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자신의 딸을 인턴으로 채용하고 친동생을 보좌진으로 채용했으며 보좌진 월급을 각출해 후원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김 원장은 동생과 딸을 채용한 부분, 보좌진 후원금 납부도 죄질이 무거운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다만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서 의원이 딸이 의원실 인턴 경력을 중앙대 로스쿨 입학 전형에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원장은 중앙대와 서 의원 측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양측 모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합격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당 차원에서 검토하기 어려운 사안이지만 인턴 경력을 제출한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여론의 지적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2006년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일부분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 김 원장은 논문을 작성한 2006년 전후에는 석사학위 논문 표절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에서 판단하기 적절하지 않아 학교 당국과 관련 학회에 의견을 묻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법사위 국정감사후 부산고법과 서울중앙지검 회식에 변호사 남편을 동석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김 원장은 부산고법 국감이 오전에만 열렸고 서 의원의 남편은 오후 5시경 고법 청사로 갔다는 점에서 회식에 참석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면서 서울중앙지검 회식 자리에도 10분 정도 들렀다고 해서 특별한 알선의 자리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와 이종걸 전 원내대표 등은 전날 서 의원을 만나 ‘자진탈당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 조치가 현실화 되기 이전에 스스로 퇴로를 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오전 소명을 위해 당무감사원 회의장을 찾은 서 의원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면서 자진 탈당을 거부했다. 서 의원은 저를 사랑하고 신뢰해 주신 국민, 구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 드린다”면서 사려 깊지 못했고 저의 불찰이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서 서 의원은 국회에서 관행이라고 용납되던 것은 저를 계기로 바뀌길 기대하겠다”면서 올해 세비는 공익적인 부분에 기탁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의 구체적인 징계 수준은 조만간 열릴 윤리심판원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서 의원이 당무감사원 결정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윤리심판원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징계 방안으로는 당직자격정지·당원자격정지나 제명 조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이 맡고 있는 서울 중랑갑 지역위원장, 더민주 전국여성위원장의 자리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여성위원장의 경우 오는 8월27일 전당대회로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당직자격정지는 중징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따라 제명 조치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당을 떠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 윤리특위 차원에서 서 의원의 의원직 제명조치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여야를 막론하고 서 의원과 유사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국회가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서 의원에게 극단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심학봉 전 의원은 새누리당 징계 결정 이전에 자진 탈당했으며 국회 윤리특위에서 제명이 결정되자 본회의에 제명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자진해서 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박승철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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