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선업 빅3는 제외’ 정부, 업계 근로자 14만명 특별지원
입력 2016-06-30 16:17 

조선업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7800여개 업체 13만 8000명의 근로자가 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과 4대 보험 납부 연장 등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다만 대형사 협력업체·기자재업체와 중견·중소 조선사를 대상으로 하며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등 ‘빅3 업체는 제외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구조조정 콘트롤타워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와 ‘고용정책심의회(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를 개최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하고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이 제도가 작년말 생긴 이래 처음으로, 조선업체 근로자는 개선된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받게된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휴업때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이 휴업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늘고, 휴업수당 지원한도액도 1일 1인당 4만 3000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또 조선업체는 4대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국세·지방세 등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체납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다.
중소 조선사들에게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을 통해 단기 유동성 관련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의 어업지도선과 해양경찰의 감시선 등 관공선을 조기 발주해 일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선업체가 밀집한 울산·거제·영암·진해 등 4개 지역에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 실직자 재취업 지원과 기업 긴급자금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 밖에 정부는 구조조정 상시화에 대비해 이들 지역에 정부 부처의 지원수단을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는 ‘(가칭)산업조정 촉진지역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이후 지역경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빠른 시일내에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시영 기자 /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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