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동차세 납부 30일 마감…미납시 최고 72% 가산금
입력 2016-06-30 15:52  | 수정 2016-07-01 16:08

2016년 1분기 자동차세 납부 마감일이 돌아왔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높은 가산금을 물어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각 자치단체는 지난 16일부터 30일까지를 1분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으로 정해 세금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는 1년 2회 납부하는 지방세로 과세표준은 자동차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3개 항목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발생하고 본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붙어 60개월간 최고 72%까지 추가된다.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전국 모든 우체국과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고 온라인 지방세 전자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해도 된다. 단 위택스에서 전자납부를 하려면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우체국·은행은 각 지점 영업시간까지, 위택스는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납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자동차세 납부 공지 및 위택스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예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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