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체육시설 인허가 비리' 혐의 이석우 남양주시장 무죄 선고
입력 2016-06-30 15:30 
이석우 남양주시장/사진=연합뉴스
'체육시설 인허가 비리' 혐의 이석우 남양주시장 무죄 선고

체육시설 인·허가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68) 경기 남양주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야구장 건립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김모(59) 남양주시 국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 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 국장의 진술처럼 이 시장이 절차를 위반해 가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야구장을 건립할 동기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에코랜드' 부지에 야구장 건립을 승인하며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로 작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양주시는 2013년 6월 폐기물 처리시설인 에코랜드 부지 5만4천450㎡에 체육시설인 야구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민간사업 공고를 내고 같은 해 8월 김모씨(69)를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김씨는 남양주시에서 야구장의 30년 장기 임대권을 따냈습니다. 임대 계약이 만료되는 2044년까지 야구장 운영으로 기대되는 수익은 114억원에 달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1만㎡ 이상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김 국장이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의 청탁을 받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용도변경을 허락해줬고, 이 과정에서 이 시장이 용도변경을 묵인 내지 지시했다고 보고 세 사람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시장이 용도변경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고 나머지 두 사람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야구장을 설치해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야구장 설치가 실제 시민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에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 국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김씨는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각각 김 국장 160시간, 김씨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4천여㎡의 산림구역에 농산물 보관창고를 짓고 임대업 등 불법영리 행위를 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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