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권 다운계약 700여건 적발…허위땐 과태료 부과
입력 2016-06-30 14:29 

지난 21일부터 실시한 청약 불법행위와 실거래 허위신고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집중 실태점검 결과 분양권 다운계약서 의심사례가 700여 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700여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조사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행위를 뿌리뽑고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7월 중 설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위례·미사신도시, 부산 해운대구 등 4곳에서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떴다방 불법천막 50개를 철거하고 공인중개사업 위반행위 2건을 적발했다.

또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토대로 위장전입 등을 통해 주택질서 교란이 의심되는 18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고 이들 중 7명을 기소시켰다.
동시에 국토부는 올초부터 6월까지 부동산 실거개관리시스템(RTMS)를 통한 모니터링과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712건(3029명)을 적벌해 104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허위신고 중에서는 다운계약이 179건, 업계약은 114건, 미신고 등 기타가 1419건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비정상적인 주택시장 관행을 정상화하고 실수요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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