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쓰레기 더미 집에 딸 방치…30代 엄마 구속
입력 2016-06-30 13:50 

쓰레기 더미가 쌓인 집에 어린 딸을 장기간 방치한 30대 어머니가 검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은 쓰레기 더미가 상당히 쌓인 빌라 단칸방에 살면서 2년 넘게 어린딸을 방치한 혐의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8·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딸 B(14)양이 초등학교 6학년이던 지난 2014년 3월부터 중학교 2학년이 된 올해 3월 25일까지 2년여간 쓰레기가 가득 쌓인 단칸방에 딸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수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음식점 종업원을 하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왔다. A씨는 일주일 중 수 일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기도 했으며 전기료 등 공과금이 밀려 단전된 집에서 B양은 집에서 혼자 생활하기도 했다.

또 A씨는 B양을 종종 때리거나 자녀가 보는 앞에서 팔에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는 등 정서적 충격을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이 학교에 수일간 무단결석하면서 이를 이상히 여긴 담임 선생님이 지난 3월말 집을 방문했고, 집에 온통 쓰레기가 널려있고 방치된 B양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33㎡가량의 크기의 A씨의 집에는 방과 부엌에 페트병, 종이박스, 비닐 등 각종 생활쓰레기가 꽉차 있는게 발견됐다. 이후 A씨의 집에서는 20ℓ쓰레기봉투 8개 분량의 쓰레기가 나왔다. 무게로는 100㎏이 넘었다.
B양은 경찰 등의 도움으로 청소년 쉼터로 옮겨졌다가 현재는 이모 집에서 보호받고 있다.
[제주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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