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양악수술 후 호흡장애로 전신마비 상태에 빠진 이모씨(30)와 이씨 가족이 D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의료사고에서 병원 책임을 관행처럼 3분의 2 비율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수반되는 불가피한 위험 등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려면 그러한 사정의 존재에 관해 더욱 충분한 심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수술 후 예상되는 후유증과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위험을 회피할 대처방법은 무엇인지, 병원이 그러한 방법을 취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데도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병원의 책임 비율을 정함에 있어 고려했다는 ‘통상 의료과오 사건에서 인정되는 책임제한 비율이라는 것도 막연한 추측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0년 치료 목적으로 양악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런 호흡장애 후유증으로 전신마비 상태에 빠졌다. 이씨와 가족은 병원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병원의 책임을 80%로 제한해 11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병원의 책임비율을 3분의 2로 낮춰 10억5000여만원 배상을 선고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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