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폐업 페이퍼컴퍼니 사들여 수백억대 불법 대출
입력 2016-06-30 13:46 

폐업한 페이퍼컴퍼니를 인수한 뒤 재무제표를 조작해 시중은행으로부터 수 백 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대출 사기범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실적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무서에 허위 매출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17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대출사기범 1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대출을 알선한 대출브로커 2명과 부실대출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은행 임직원 3명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구속 기소된 안 모씨(41) 등은 사실상 폐업 상태인 페이퍼컴퍼니 10개 사를 이용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 시중은행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출금을 받았다. 이들은 조작된 재무제표로 세무서에 허위 매출신고를 하거나 수출서류 등을 조작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제출한 뒤 수출보증신용서를 받는 수법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대출알선 브로커 5명은 대출심사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대출 사기범으로 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2000~8000만원을 수수했다. 대출브로커의 청탁을 받은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지점장 등 시중은행 임직원은 페이퍼컴퍼니가 신청한 대출금 5억 원을 초과하여 지점장 대출전결권 한계치인 7억 원을 대출해주고, 2억 5000만원을 대가로 돌려받는 등 대담한 범죄행태를 보였다.
검찰관계자는 가계경제의 기반인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대출사기 등 각종 금융비리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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