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와일드캣 도입비리' 김양 전 보훈처장 2심도 징역형
입력 2016-06-30 11:45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선정 로비를 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30일) "김 전 처장이 실제 로비활동을 한 바가 없고 김구 선생의 손자인 점은 양형에 유리한 정황이지만 이런 사정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됐다"며 김 전 처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선대의 후광으로 고위 공직을 역임하는 혜택을 입었음에도 선대 명예에 누를 끼쳐 더 비난받을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실제 로비할 의사가 없었다는 김 전 처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로비활동을 할 의사 없이 고문 계약 체결을 위해 고위 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장, 과시한 것이라 해도 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전 처장은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와일드캣 선정 로비를 한 뒤 해당 기종 제작사로부터 고문료 65억 원 상당을 약속받고 실제 14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 한민용 기자 /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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