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금 1천300여만원 횡령'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부의금도 빼돌려
입력 2016-06-30 11:33 
택시회사 공금 횡령/사진=연합뉴스
'공금 1천300여만원 횡령'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부의금도 빼돌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30일 노조 공금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전북 모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국택시산업노조 의무납입금 등 노조 자금 1천300여만원을 횡령해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동료의 아버지가 숨지자 노조 이름으로 부의금을 지출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2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조는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고, 검찰은 1심 결과가 나오자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위원장인 피고인이 노조 자금을 횡령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지인들이 간곡히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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