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주 1명 마신 만취 택시기사 '쾅'…애꿎은 승객 사망
입력 2016-06-30 11:29 
택시기사 음주운전/사진=연합뉴스
소주 1명 마신 만취 택시기사 '쾅'…애꿎은 승객 사망



소주 1병을 마신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택시기사가 영업을 하다 사고를 내 애꿎은 승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30일 음주 상태로 택시 영업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로 택시 운전기사 A(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 50분께 상당구 금천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객 B(56)씨를 태우고 달리다 앞서가던 택시와 길가 전신주를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 B씨가 머리와 복부 등을 크게 다쳐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습니다.


A씨가 들이받은 택시 운전기사 C(43)씨도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A씨 차량은 보닛이 심하게 찌그러지는 등 차량 앞부분이 크게 망가졌고, 사고 현장 가드레일도 완전히 망가져 넘어져 있어 과속으로 달리다 사고가 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만취 상태여서 몸의 균형을 잡기 힘들고 판단력을 잃어 횡설수설한다는 것이 의학계 분석입니다.

제몸을 가누기도 쉽지 않을 만큼 술에 취한 채 무모한 영업을 한 A씨 탓에 탑승한 승객이 졸지에 고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법인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 이날 새벽 용암동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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