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 '52만원 염색' 미용실, 유통기한 지난 약품도 사용해
입력 2016-06-30 10:49 
52만원 미용실/사진=MBN
장애인 '52만원 염색' 미용실, 유통기한 지난 약품도 사용해



장애인 등을 상대로 부당하게 비싼 요금을 받아온 혐의(사기)로 구속된 충북 충주의 미용실 주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0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구속된 충주 A미용실 원장 안모(49·여) 씨는 "비싼 약품으로 시술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고가 제품이 아니라 보통 제품을 써왔으며 사용한 약품 중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 씨는 전날 커트나 염색을 하고 간 손님에게 연락해 모발 관리 클리닉 시술을 무료로 해 줄 것처럼 속여 불러낸 뒤 추가 비용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20년 동안 연구해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게 하는 약을 개발했는데 특수 기술로 시술해주겠다"고 속였지만, 실제 미용 기술은 지극히 일반적인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미용실 가격표를 자신이 조사를 받으며 주장했던 것에 맞춰 바꿔서 새로 달아놓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안 씨가 지난 11∼12월 지인의 집에서 필로폰을 복용하는 등 4차례 마약을 투여했다고 자백함에 따라 마약 관련 혐의도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마약 혐의에 대해서는 사기와 별건으로 수사 중이며, 운반 및 공급책도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장애인과 새터민(탈북민) 등 8명에게서 11차례에 걸쳐 240여만 원의 부당요금을 받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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