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부산에서 불법명의 자동차, 일명 대포차를 신고하면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부산시는 시내 2천여 대 대포차 운행을 뿌리뽑고자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정해 내일 공포하고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대포차로 이용되는 것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부산시는 시내 2천여 대 대포차 운행을 뿌리뽑고자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정해 내일 공포하고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대포차로 이용되는 것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