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운호 돈 2억 수수”…검찰, 현직 수사관 영장 청구
입력 2016-06-30 06:20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 정운호 씨(51·구속 기소)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29일 현직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자신이 취급하던 고소 사건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정씨로부터 2억여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김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30일 심사를 거쳐 결정되는데, 김씨는 이날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김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정씨로부터 내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2010년 서울메트로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권 인수에 나섰다가 인수 자금 중 20억원을 한 브로커가 가로챘다며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지난 28일 체포된 뒤 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씨가 ‘정씨로부터 받은 돈은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 외 2명의 현직 검찰 관계자의 뇌물수수 혐의도 잡고 수사하고 있다. 서울고검 소속 박 모 검사(54·사법연수원 16기)는 정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고, 서울중앙지검 소속 또 다른 수사관 김 모씨는 정씨의 브로커 이민희 씨(56·구속 기소) 등 2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됐다.
[김세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