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지재권 분쟁 대응능력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보호 나선다
입력 2016-06-30 06:20 

정부가 29일 제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를 개최하고 지재권 분쟁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전문위원회를 지재위 내에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과 준비 부족으로 기술 유출, 국제적인 지식재산 분쟁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특허출원 세계 1위 국가로 부상한 중국이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자국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세의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우리 기업이 경험한 235건의 분쟁 중 86건이 중국에서 발생했다. 3건 중 1건이 중국에서 일어난 것이다.
지재위는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해외 비즈니스 및 지식재산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 중소기업 IP전략지원 특별전문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기 전 점검해야할 지식재산 전략을 비즈니스 단계별로 개발하고 ‘지식재산 전략안내서 형태로 연내 발간해 보급할 계획이다.

29일 열린 지재위에선 △해외진출 중소기업 IP전략지원 특별전문위원히 구성·운영안 외에도 △2017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발명자와 사용자의 상생을 위한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방안 △201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결과 등 총 4개의 안건이 의결됐다.
정부는 내년도 지식재산 분야 사업의 3대 기본방향으로 글로벌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실효성 제고, 지식재산 생태계 강화를 선정했다. AI·3D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신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지식재산 관리 및 서비스 인력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 안건은 기획재정부와 미래부에 통보해 내년도 정부예산편성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의 직무발명 보상제도에서 기업 부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 직무발명 제도를 활성화하고 발명자와 사용자의 권익조화도 도모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구자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 혁신적 기술이 기존 산업과 시장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전환기를 맞은 상황에서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지재위 출범 5년을 맞는 시점에서 연말까지 대한민국 지식재산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