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구속
입력 2016-06-30 06:19  | 수정 2016-06-30 08:33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남상태 전 사장(66)을 29일 구속했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특수단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예정돼 있었지만 남 전 사장 측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서면 심리를 통해 구속이 결정됐다.
특수단은 구속 상태에서 남 전 사장이 관여한 비자금 조성 규모와 재임 기간인 2006~2012년 회계 사기 규모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한다.
전날 검찰은 남 전 사장이 중요 증거물을 다른 장소에 숨기고, 사건 관계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남 전 사장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전 사장은 대학 동창 정 모씨(65·구속)가 대주주로 있는 물류운송업체에 사업상 특혜를 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10년께 삼우중공업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과 측근인 건축가 이창하 씨(60)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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