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흥업소 단속 정보 `슬쩍 흘린` 현직 경찰관 체포
입력 2016-06-29 17:06 

현직 경찰관이 룸살롱 단속 정보를 사전에 흘려주고 업자 측으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9일 서울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김 모 경사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 경사를 체포했다.
김 경사는 생활질서 업무를 담당하던 2010년께 서울 한 유흥업소의 영업사장인 양 모씨(62·구속)에게 강남 일대 유흥업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양씨의 진술과 일일 장부를 토대로 관련자가 더 있는지 수사 중”이라며 현직 경찰·공무원 이름이 적힌 로비 리스트가 발견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구속된 양씨는 업소 2곳에서 단속을 무마하도록 손을 써주겠다”며 그 대가로 수년간 총 4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양씨는 여러 업소에서 비슷한 일을 하며 이름이 알려져 있는 인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경사를 상대로 단속 정보를 흘리고 금품을 받은 경위와 돈의 사용처 등을 확인하는 한편, 양씨가 금품을 건넨 전·현직 공무원이 더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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