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 올해 9월 28일부터 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가 금지된다.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 법인 및 언론사가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 운전면허시험 강화 = 하반기 중에 운전면허시험의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이 강화된다. 문제은행 방식인 학과시험은 문제 수를 730개에서 1000개로 확대한다. 또한 장내기능시험은 주행거리를 현재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늘리고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T자 코스) 등 5개 평가항목이 추가된다.
◆ 50인 미만 도매·숙박·음식점업도 안전교육 의무화 = 그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숙박·음식점업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었으나, 8월 18일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교육시간의 절반만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 건강기능식품 기능 등급제 폐지 = 10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근거자료에 따른 ‘생리활성기능 등급(1∼3등급)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제품 포장에 표기되고 있는 ‘○○에 도움을 줌,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의 등급별 표현은 사라지고, 기능성을 인정받은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에 기능성이 있음으로 표기된다.
◆ 원격영상 증언제도 시행 = 9월 30일부터 재판 증인이나 감정인, 감정증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아동보호명령 확정시 곧바로 집행 감독 = 다음달 1일부터 아동보호 사건 재판에서 아동보호명령이 확정되면 1심 법원이 곧바로 집행감독 사건을 시작해 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집행 실태를 감독하게 된다.
◆ 대국민 소방민원사이트 개설 = 7월 1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과 같은 각종 소방민원을 직접 소방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대국민 소방민원사이트(소방민원센터)를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비위면직자 취업 제한 확대 =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다. 지금까지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경우만 취업이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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