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관예우로 사건 수임 변호사, 2심도 ‘징계 취소’
입력 2016-06-28 16:03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사건을 수임한 의혹으로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해당 변호사가 재판장과 친분·연고관계를 내세우는 등 일부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지만 징계 정도가 지나치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A변호사(50·사법연수원 23기)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변호사의 의혹 중 일부가 사실로 인정된다”며 재판부와 연고를 선전하지 못하도록 한 변호사법 규정은 법조비리를 척결하고 법조풍토를 쇄신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수임료 대부분을 반환했고, 의뢰인에게 요구를 받는 과정에서 사건 결과를 장담한 행위 등은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징계가 지나쳐 위법하다고 봤다.

A변호사는 2012년 8월 부동산 경매 항고사건을 맡기러 온 의뢰인에게 재판장 이름을 거론하면서 과거 지방 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선·후배 사이”, 재판장에게 어제 얘기했더니 들어오면 바로 결정을 해주겠다고 말했다”며 선전한 의혹을 받았다.
그는 착수금으로 3000만원을 받았지만 불과 열흘 뒤 법원이 사건을 기각하자 받은 금액의 절반을 돌려줬다. 이후 법조윤리협의회가 조사에 나서자 500만원을 추가로 반환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A변호사에게 2014년 6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는 의뢰인이 재판장을 아는지 묻기에 ‘아는 정도라고 대답했을 뿐 연고를 내세워 사건을 맡거나 결과를 장담하지 않았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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