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텍사스, 낙태금지법 위헌 결정
입력 2016-06-28 15:49 

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텍사스주(州) 낙태금지법에 대해 대법관 5 대 3의 결정으로 위헌을 선고했다. 이로써 텍사스뿐만 아니라 현재 다른 주에서 추진되는 낙태금지법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결 이후 낙태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낙태 합헌 판결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결정에 대해 낙태금지법은 여성의 건강에 해를 끼치고, 출산의 자유에 대한 장애물이었다”며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 무고한 생명을 지키려는 주(州) 입법권을 약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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