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사대금 체불 실시간 모니터링
입력 2016-06-28 11:02 

상습적인 공사대금 체불을 막기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된다. 입찰 때 체불이력을 평가하지 않았던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도 체불업체에 불이익을 주도록 적격심사 기준이 강화된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에 따르면 우선 발주자가 하도급자, 자재·정비업자, 근로자에게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온라인 시스템이 도입된다.
시스템은 과거 체불 이력이 있고 체불액을 해소하지 않은 업체, 시공 중에 체불이 발생한 현장, 하도급대금과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현장 등에 적용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소속 5개 국토관리청과 산하 4개 공기업이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부터 도입할 계획”이라며 진행되고 있는 공사도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합의하면 시스템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불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체불 사각지대에 놓였던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 입찰 시 체불이력이 있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체불을 반복할수록 가중처벌을 받도록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처분기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용평가 감점항목에 ‘체불로 인한 시정명령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 경우 체불업체는 공공공사 입찰참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민간공사 참여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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