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70살까지 혜택이 주어졌던 틀니와 임플란트 반값 시술 혜택이 65살 이상까지 확대됩니다.
결핵 환자의 치료비는 기존 10% 본인부담에서 전면 무료화되고, 제왕절개 산모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도 현재의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 5%대로 단일화됩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70살까지 혜택이 주어졌던 틀니와 임플란트 반값 시술 혜택이 65살 이상까지 확대됩니다.
결핵 환자의 치료비는 기존 10% 본인부담에서 전면 무료화되고, 제왕절개 산모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도 현재의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 5%대로 단일화됩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