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자금수요가 많은 연말을 맞아 환율 변동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 등을 위해 12월 신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연내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내에 받기를 희망하는 조기환급 대상 사업자는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31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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